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노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한 세광조선 회사자금은 대부분 세광쉽핑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회사자금 중 상당부분이 반환된 점, 박씨 등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세광조선 선박건조자금 대여로 인한 배임과 세코중공업 선박건조자금 대여로 인한 배임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와 노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금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에 징역 4년, 노씨에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선박건조자금 횡령을 유죄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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