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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불법행위 검사, 매 분기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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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 2회 이상에서 확대
대출모집수수료 산정·지급 체계도 점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불법수수료 편취 및 개인정보 남용 등 대출모집인들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연 2회 수준이던 대출모집인 점검주기를 분기 1회(연 4회)로 늘리고, 모집시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연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의 관리감독을 통해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7월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대출모집인들의 불법 영업에 따라 ▲다단계·연계영업 및 모집 ▲오인명칭·과장광고 ▲개인정보 오·남용 ▲불법수수료 편취 ▲높은 수수료율과 고금리 ▲불완전판매 및 대출사기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원의 지도하에 할부금융사나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대출모집인에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각 금융사들은 올해부터 이들 모집인에 대한 점검을 분기 1회 시행한다. 또한 대출 건별로 모집한 대출상담사를 전산관리하고 대출 심사를 할 때 차주에게 실제 모집한 대출상담사인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개인의 신용정보 관리가 적정한지, 대출모집수수료 산정·지급체계가 합법적인지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패널티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회사의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를 금융회사, 협회, 금감원 순으로 구축하고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불건전 행위자에 대한 조기퇴출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또한 대출모집인 관련 법규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지속 추진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거나 대출모집수수료율 상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활동 중인 대출모집인은 총 2만743명에 달한다. 할부금융 소속이 7524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 6171명, 저축은행 4080명, 보험 2968명 순이다. 이들 모집인의 올해 상반기 대출 실적은 총 24조1100억원으로 전체의 가계대출액의 28.5%에 달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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