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 등을 폐기하라'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화장품 조성물의 끈적임이나 제품에 사용된 우레탄폼의 굳기 등으로 미루어 특허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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