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3일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강남 일대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빈 양주병과 마개를 재활용해 국내산 저가 양주나 손님들이 마시다 남은 술(일명 '후까시') 등으로 가짜양주를 만들어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가짜양주 원료를 본인의 주거지에 보관했다. 검찰은 가짜양주 원료가 담긴 500ml 생수병 766병과 1.8L 생수병 28병, 빈 양주병 83병, 병뚜껑 178개 등을 압수했다.
김씨가 제조한 가짜 양주는 삐끼주점으로 유통됐다. 김씨가 제조·유통한 가짜 양주들은 병과 뚜껑이 재활용품인데다 라벨지가 이중으로 되거나 투명비닐이 씌어 있어 밝은데서 보거나 맛과 향을 보면 진품과 구별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으로 유인된 취객들은 그러나 종업원들이 미리 병마개를 따서 건네는데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진품 여부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가짜양주 제조·유통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삐끼주점 등의 가짜양주 판매행위에 대해 수사망을 넓혀갈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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