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4일 법원은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소환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채권자협의회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들어 2주 안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은행들은 윤 회장이 경영권과 알짜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지키기 위해 채권단과의 협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틀 뒤 MBK파트너스로부터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을 받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예고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다분히 계획적이라는 것. 특히 윤 회장은 법정관리 직전 '책임경영'을 이유로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해 이같은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또 법정관리 신청 직전 윤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씨가 보유중인 웅진씽크빅 주식 전량을 내다 판 것도 법정관리가 계획된 것이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단 채권단의 의혹 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정관리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2주 동안 채권단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윤 회장을 관리인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의 불법사항이 확연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며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지분의 대부분(73.9%)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윤 회장의)관리인 선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윤 회장의 도덕적 해이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하지만 2주 안에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에 530억원을 미리 갚은 것 역시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적되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3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는 7~8%에 그쳤다.
한편 윤 회장은 2일 충무로의 웅진홀딩스 본사에 출근해 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상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 출석을 앞두고 대처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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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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