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캐릭터 라이선싱 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는 이번 대책을 "책상에서 나온 지원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국내 유명 캐릭터를 라이선싱하는 그는 "관계당국이 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책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현재 캐릭터산업을 포함한 콘텐츠문화산업은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사업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정부의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작권 침해를 당했어도 피해사례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도 여건상 힘들다. 캐릭터 불법복제를 겪었다는 C업체 대표는 "불법복제 피해를 확인하고 관계법을 찾았지만 전문분야라서 변리사를 통해야만 했다"며 "상담비용이 비싸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전했다.
캐릭터 상표등록에 이르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도 문제다. 상표등록까지는 약 8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업계에서는 등록기간동안 불법복제가 자행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캐릭터 불법복제 피해 사례액은 1조4000여 억원에 달한다. 8조원 규모 캐릭터 시장에서 약 20%가 불법복제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복제가 더 많이 행해지고 있어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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