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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만 1년...이래선 '마시뽀로' 안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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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특허청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7월 손을 잡고 국내 캐릭터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웠지만 정작 관련업계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평가다.

2일 캐릭터 라이선싱 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는 이번 대책을 "책상에서 나온 지원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국내 유명 캐릭터를 라이선싱하는 그는 "관계당국이 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책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특허청과 진흥원은 불법복제를 줄인다는 의지로 캐릭터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법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릭터업계는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콘텐츠제작 업체 B대표는 "법적인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캐릭터산업을 포함한 콘텐츠문화산업은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사업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정부의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작권 침해를 당했어도 피해사례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도 여건상 힘들다. 캐릭터 불법복제를 겪었다는 C업체 대표는 "불법복제 피해를 확인하고 관계법을 찾았지만 전문분야라서 변리사를 통해야만 했다"며 "상담비용이 비싸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전했다.

캐릭터 상표등록에 이르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도 문제다. 상표등록까지는 약 8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업계에서는 등록기간동안 불법복제가 자행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캐릭터 불법복제 피해 사례액은 1조4000여 억원에 달한다. 8조원 규모 캐릭터 시장에서 약 20%가 불법복제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복제가 더 많이 행해지고 있어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캐릭터산업 지원 대책이 나온 건 지난해 일어난 황당한 사건 때문이다. 마시마로와 뽀로로의 모습을 그대로 베껴온 마시뽀로는 원작의 유명세를 타고 유통돼 원작자에게 200억원이란 잠정 피해액을 남겼다. 사실상 특허청이 이를 방조한 셈이다. 정성원 변호사는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특허청이 이제 대책을 내놨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대책 운영을 실효성 있게 해야 캐릭터업계가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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