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문화재단 이사회를 열고 충원계획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규정 개정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기존 서류전형과 면접이 아닌 필기시험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전형, 면접만으로 이뤄지는 현행 공공기관 직원채용 행태가 '공정한 기회 제공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필기시험 의무화 규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등 문화체육관광 산하기관에 취업하려면 공무원 채용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 중 2과목과 전공필수 과목을 시험을 치러야 한다.
경기도는 추진 성과에 공공기관 필기시험 의무화 방안을 다른 공공기관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22개 공공기관이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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