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확대’ 특별법 개정안 발의…대전·충북 환영, 충남은 반대 “효과없다”
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원) 의원은 충청권 국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95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공사)에 충북, 충남, 대전지역의 건설사도 참여시킨다는 뜻이다.
세종시특별법 상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주소를 두지 않고선 참여할 수가 없게 돼있어 세종시 건설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상생과 균형발전이 아닌 다툼의 씨앗이 되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공동계약(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이 세종시에 있는 건설사로 제한돼있어 다른 충청권 건설업체들이 수주경쟁에도 참여 못하고 있다”며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엔 충북과 대전은 같은 입장이다. 충북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행복도시특별법 63조 4항의 국가계약법 제7조 특례규정을 마련할 때 국가계약법 22조 공동계약 조항도 넣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충청권 공조를 위해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건설협회와 일부 세종시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 건설사들은 의무공동도급을 풀 경우 3개 시·도 외에 다른 지역건설사들이 충청권에 주소를 옮겨와 공사를 수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는 형국”이라며 “남은 대부분의 공사가 285억원 이상이어서 의무공동도급 개정에 따른 충청권 실익이 거의 없다”고 반대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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