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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상담사 사칭 '신종 대출사기'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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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은행을 사칭해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는 '마이너스통장 발급 가능합니다. 한도 확인 하세요' 등의 전화 또는 문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문자를 받은 후 메시지에 있는 전화로 연락하면 은행의 대출상담사(팀장)를 사칭하며 대출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팩스로 요구하거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료 등의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은행은 대출 승인, 대출한도 추가 등을 조건으로 수수료, 보증료 등 금품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또 대출 상담사가 대출 승인, 한도 확인 등을 조건으로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팩스로 요구하거나 인적사항을 유선으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최근 신종 대출사기가 활개를 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출사기를 막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사전 동의 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는 불법임을 인지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 동의한 고객에게만 대출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므로, 수신 동의하지 않은 업체의 대출안내 문자메세지는 불법 대출광고로 보면 된다.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서류를 보낸 후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본인 명의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본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가능하므로 누구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 전 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작업비용, 보증료 등 관련대가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대출사기이다.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대출사기가 더욱 치밀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고객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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