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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 도입 3년…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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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내은행들에 대한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 규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된 현재 은행의 유동성 상황이 개선된 반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예대율 규제의 유용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의 은행 여수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시장성 수신(CD+RP+표지어음+은행채)이 대폭 축소되고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장성 수신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 상승해 은행의 유동성 상황이 개선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11월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예대율을 반영했으며 2009년 12월에는 원화대출금 평잔을 원화예수금(CD 제외) 평잔의 100% 이내로 운용토록 하는 예대율 규제 방안을 도입했다.

즉, 예대율 규제는 은행이 고객에게 빌려준 돈(대출금)이 은행에 예금돼 있는 돈을 넘어서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국내은행의 예대율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점인 2008년 9월 최고 수준인 122.9%에 달했다. 하지만 예대율 규제가 도입 된 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 5월말에는 96%를 나타냈다.
특히 예대율 규제 도입 이전에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던 은행대출이 규제 도입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05~2009년중 국내은행의 연평균 대출증가율은 10.1%에 달했으나 2010~2011년중에는 4.1%로 대폭 낮아졌다.

이처럼 2010년 이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예대율 규제 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신용관리 강화, 경기 부진에 따른 대출수요 위축,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예대율 규제 이후 만기시 재조달 위험이 큰 시장성 수신 규모가 줄어든 반면 현금, 예치금, 국공채 등 고유동성 자산 규모가 늘어나 유동성 상황이 개선됐다. 시장성 수신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은 2009년 11월말 66.6%에서 2012년 5월말에는 138.9%로 큰 폭 상승했다.

반면 예대율 규제는 은행이 대출재원으로서 시장성 수신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해 자금중개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재원 상의 제약이 있을 경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우선적으로 축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은행의 대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은 계속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대출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은행은 시장성 수신이었던 기업 보유 CD를 기업예금으로 전환했다. 실제 은행 예수금중 위기 시 이탈률이 개인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예금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2012년 5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예금에서 기업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9%로 규제 이전인 2009년 11월말 28.1%보다 1.9% 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예금은 개인예금보다 자금조달의 안정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업 보유 CD가 기업예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대율 규제 목적중 하나인 은행 부채구조의 안정성 제고는 부분적으로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예대율 규제에 따른 CD 발행의 위축은 그간 주택담보대출,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의 지표금리로 활용됐던 CD 금리의 가격지표로서의 역할도 축소시켰다.

보고서는 예대율 규제가 은행의 핵심 사업영역인 예금과 대출의 비율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정책수단이라는 점과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바젤Ⅲ 유동성비율 규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온다는 데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대율 규제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및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 거시건정성총괄팀의 박형근, 전현우 차장과 이도경 조사역에 의해 작성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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