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뒤 출생 연도에 따라 60~65세부터 받게 되는 연금을 말한다. 공단 관계자는 "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이 '100세 시대, '60세 청춘' 등 퇴직 이후의 삶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고,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과 혼동되는 측면이 있어 이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노령연금 새 명칭 공모작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편(50만원)과 우수작 2편(각 30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급여부문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 공모의 경우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2편을 뽑아 각각 30만원, 20만원씩을 수여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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