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적발 땐 원양어업허가 취소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이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외교부·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관련 법률·규정·규칙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선원 5명을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점검 실태를 보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근해어선과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외국인선원 근로여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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