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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법정관리 신청에 'DIP'제도, 도마 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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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웅진그룹이 웅진 와 극동건설에 대해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26일 계열사 두곳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다음달 초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도 관리인 유지가 가능하다. 관리인으로 신분이 바뀌지만 사실상의 대표이사인 것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DIP가 기업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자극한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김진수 금융감독원 기업개선국장은 27일 웅진 법정관리 관련한 브리핑에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홀딩스 대표로 취임할 경우 나머지 계열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윤 회장의 대표 취임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DIP제도는 2006년 도입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법률(통합도산법)에 들어있는 조항으로 법정관리에도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오너가 법정관리에 따른 경영 폐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 가운데 95%가 기존 경영인이 그대로 경영권을 이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채권은행과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인 만큼 어쩔 도리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포착된다면 엄중한 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웅진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금융위와 공동으로 법무부에 DIP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그동안 법무부 소관이라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금융기관들도 DIP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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