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26일 계열사 두곳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다음달 초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도 관리인 유지가 가능하다. 관리인으로 신분이 바뀌지만 사실상의 대표이사인 것이다.
김진수 금융감독원 기업개선국장은 27일 웅진 법정관리 관련한 브리핑에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홀딩스 대표로 취임할 경우 나머지 계열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윤 회장의 대표 취임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DIP제도는 2006년 도입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법률(통합도산법)에 들어있는 조항으로 법정관리에도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오너가 법정관리에 따른 경영 폐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 가운데 95%가 기존 경영인이 그대로 경영권을 이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웅진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금융위와 공동으로 법무부에 DIP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그동안 법무부 소관이라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금융기관들도 DIP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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