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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