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모(58) 씨에 대해 최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밤 9시45분쯤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한 길가에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건설업자 B모(61) 씨를 흉기로 두 번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을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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