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윤모(36)씨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가 불법유출의 출발점이었다.
윤씨는 김씨에게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하라”고 부탁했지만, 김씨가 주변 사람에게 메신저·이메일 등으로 파일을 돌리면서 퍼져나갔다. 유출된 파일은 결국 3개의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라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다. 제작사 명필름측은 유출 동영상을 내려받은 규모가 30만명에 달하는 등 피해액이 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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