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보고 지워”···‘건축학개론’ 불법 유출 결국 30만명 내려받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화 ‘건축학개론’을 불법복제해 파일로 유출한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윤모(36)씨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가 불법유출의 출발점이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건축학개론’ 영화파일을 동영상으로 변환해 지인 김모(34·여)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문화·복지사업을 하는 P사 시스템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마침 회사 내부 상영용시스템 서버에 보관 중이던 영상 파일을 멋대로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P사는 군부대 상영을 위해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영상파일을 제공받아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다.

윤씨는 김씨에게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하라”고 부탁했지만, 김씨가 주변 사람에게 메신저·이메일 등으로 파일을 돌리면서 퍼져나갔다. 유출된 파일은 결국 3개의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라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다. 제작사 명필름측은 유출 동영상을 내려받은 규모가 30만명에 달하는 등 피해액이 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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