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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시행 2년…"재개발·재건축 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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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공공관리제 적용 후 조합설립 때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야 하는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이 전체 128개구역 중 95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6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 임원 선출,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다. 지난 2010년 7월 16일 도입됐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 월별자금입출금내역,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약 16만 건의 정보가 공개됐다.

연간 자금운영계획, 결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도 3만6000여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조합이 자료를 생산하거나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128개구역 중 현재 95곳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구역은 올 1월 말 41개 구역에 불과했지만 54개 구역이 추가로 공개하는 등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이 정착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추정분담금 미공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지난 7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던 32개 구역을 적발,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행정조치 이후 9곳은 공개를 완료했고, 20곳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때까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행정조치가 유보된 상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현재까지 융자지원된 자금은 총 51건 456억원에 달했다. 시는 신용대출 융자한도(추진위 6억원, 조합 5억원)가 적어 용역비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융자수탁기관(대한주택보증)과 협의해 이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공자 중심 계약에서 벗어나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한 결과 서초 우성3차 재건축과 망원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에 적용됐다. 우성3차와 망원1구역은 연말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할 예정이다. 올 4월에 실시한 동대문구 답십리 대농·신안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서 공사표준계약서를 최초 적용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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