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지난 7월 중순 학교법인 홍익학원 산하 8개 초ㆍ중ㆍ고를 특정감사한 결과, 8년간 교비회계에서 총 131억원을 불법으로 전출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 교실의 개축 등을 목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할 경우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홍대부속여자중학교 등 7개 학교는 수업료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인 재정결함보조금을 당해 연도의 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8년간 총80억원을 불법 전출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등을 위해 사용했다. 교육활동에 쓰이는 비용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인 홍대부속초등학교 역시 8년간 총50억원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을 위해 불법 전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시설개선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9억원 중 72억원은 각 학교회계에 보전하도록 하고 나머지 37억원은 교육청에 반환하도록 처분했다.
또 홍익학원의 이사장과 전ㆍ현직 교장, 행정실장 등 25명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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