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원천 봉쇄
이를 위해 서울시 최초로 서울신용평가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종전에는 공사대금에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지급,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임금 지체 및 체불이 발생,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대상은 올 4월2일 이후 입찰 공고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써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다.
특히 구는 근로자 개인별 노무비 지급 확인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신용평가정보와 신용업체가 발급한 금융 거래 정보를 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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