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002년 판결에서도 위헌의견이 있었고(9명 중 2명), 당시 지적을 받은 부대조항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가 의사의 진료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200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연지정제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을 깊게 인식해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의료인이다. 피해를 인지한 후 9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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