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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당연지정제 폐지 재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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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재추진 한다. 2002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무산된 지 10년만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정을 내리며 정부에 '부대조항' 이행을 주문했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재추진의 배경이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002년 판결에서도 위헌의견이 있었고(9명 중 2명), 당시 지적을 받은 부대조항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수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규정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가 의사의 진료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200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연지정제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을 깊게 인식해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송 대변인은 "2002년 당시보다 당연지정제의 폐해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번 위헌소송에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의료인이다. 피해를 인지한 후 9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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