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면목동 일대에서 지난 8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와 방화, 성폭행을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웃들을 자신의 성욕과 물욕, 폭력성을 발산하는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서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평생 씻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말로만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조사결과 서씨는 이 동네에서만 20년 넘게 살아 어느 집에 젊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지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 주로 자신이 보던 포르노에 나오는 성폭행 수법을 미리 숙지하고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2010년 구속 기소된 '제1의 면목동 발바리' 조모(29)씨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5년6개월간 서울 중랑구와 경북 영주시 등에서 10여 차례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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