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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주한미군 구상금 한푼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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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주한미군이 낸 사고 때문에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차후에 받아내야 하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3건, 446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해 피해자에게 의료비가 발생하면, 이를 우선 지급한 후 차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2011년 한 해동안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1만9000여 차례나 행사했고 312억원을 징수했다. 여기에는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지급된 의료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주한미군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주한미군 사고 341건 중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고는 상해와 폭행, 폭력 79건 등 94건에 달했다. 하지만 지출된 의료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는 엄격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한미군에게는 공무상의 사유만 극히 제한적으로, 비공무중에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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