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3건, 446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2011년 한 해동안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1만9000여 차례나 행사했고 312억원을 징수했다. 여기에는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지급된 의료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주한미군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주한미군 사고 341건 중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고는 상해와 폭행, 폭력 79건 등 94건에 달했다. 하지만 지출된 의료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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