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 302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포상금 총 5억112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64억302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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