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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박근혜 언급하며 사업가에 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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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친박(親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활동과 관련해 한 사업가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겨레신문이 입수해 19일 보도한 송 전 의원과 사업가 A씨의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지난 8월 중순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나 "12월 대선에서 (내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갑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만표를 하려면 1억5천만원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A씨가) 투자할 수 있는게 남양주 그린벨트가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의원은 또 "12월에 6만표가 나오면 내가 박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니까 내 자리가 확보되는 거죠"라고 언급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4ㆍ11총선 때 경기도 남양주갑에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현재 새누리당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이다.

송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을 말한 뒤 A씨에게 "지금 제일 급한 것은 변호사비 3000만원"이라며 "그것은 기부"라고 말했다.
송 전 의원은 아울러 "지역구 관리라는게 딴게 아니라 대선때 (박 후보를) 좀 찍어달라고 그러려면 그 돈이 한달에 1500만∼800만원이 들어간다"면서 "남양주 운영비까지 손을 벌리면 너무 크고, 여의도 오피스텔 하나는 좀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의원은 보증금 1000만원에 매월 관리비가 120만원 정도 나가는 7평 규모의오피스텔을 언급했다.

송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일 도와줄) 아가씨까지 있으려면 한 달에 250만원, 관리비 하면 300만원 정도 주셔야 하고 그러면 연락사무실은 된다"고 말했다.

송 전 의원은 "(당신은 나에게) 한달에 200만∼300만원 주는 그런 쩨쩨한 사람이 아니니까, 후원회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송 전 의원은 4ㆍ11총선을 앞두고 대구 달서을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은 연고가 없는 경기 남양주갑으로 받았다.

송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B의원한테 3억만,아니 2억만 갖다줬어도 내가 공천을 받았을텐데…"라며 "B의원이 (박 후보의) 최측근이고 나는 돈을 안줘서 공천을 못받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의정부지법은 지난 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선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으나 송 전 의원 논란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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