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1월5일부터 내년 4월5일까지 5개월간 15명의 유급인턴을 호주 마리나산업협회를 통해 현지 마리나사에 파견키로 했다. 마리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국내 마리나 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인턴 과정이 끝나도 희망 여부와 현지 수요에 따라 해당 마리나사나 호주 내 다른 마리나사에 정직원으로 근무 가능하다.
급여는 인턴과정 2개월째부터 소속 마리나사로부터 주당 606.40호주달러(월 300여만원) 수준으로 마리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숙식비와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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