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2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된 영구미제 사건은 368건으로 처음으로 300건이 넘었다. 영구미제는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2번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경과됐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전국 지방법원 중 영구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던 수원지법(62건,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포함)이었다. 다음으로 서울중앙지법(52건), 인천지법(37건, 부천지원 포함)순이었다.
영구미제 사건은 지난 2009년 국회법사위원회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이기도 했다. 당시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 지방법원의 영구미제 사건이 2008년 기준으로 220건이라며 "형사영구미제사건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공판 중심주의의 확대로 불구속 재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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