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우정사업본부 53억 규모 손해배상소송
최근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신텍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5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텍 측은 "추후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충분한 방어논리가 있다"며 "회사와 주주이익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텍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분식회계 논란 즉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거래정지 기간 중 한솔그룹에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분식회계 논란 대상 금액 거의 대부분을 무상출연해 자본이 확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텍의 거래재개시 주가가 거래정지 직전 주가보다는 낮았지만 이는 성급한 투매로 인한 결과다. 이후 주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인 만큼 투매에 가담한 주주들이 스스로 하락시킨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70%에 가까운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이번 소송이 신텍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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