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숨통 트이나' 평일 주정차 허용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달 말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이 100여개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평일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수가 70개에서 98개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또 주정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허용구간의 시작과 끝 부문에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설치한다. 노란색 모자와 조끼를 입은 주정차 관리요원도 배치된다.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허용된 시장 주변도로에서는 2시간 이내로 주차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일 주정차 허용 시행 전후 6개월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수는 17.2%, 매출액은 2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정차 허용 시장 확대로 전통시장 이용객수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10일간 전국 276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도모 차원에서 추석맞이 성수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판전을 운영한다.
정보화마을 인빌(invil)쇼핑에서는 오는 25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1300여개 생산품을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한국지역진흥재단과도 연계해 정부청사 등에서 특판행사와 온라인쇼핑몰인 '지역명품숍(www.localbest.co.kr)'에서 기획전(50여종)을 실시한다.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