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미국 자회사 자금을 이용해 개인용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44) 효성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결정됐다.


13일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효성의 미국 자회사인 효성아메리카 자금을 끌어다 현지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횡령 등)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미국 현지 법인인 효성 아메리카 자금 450만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급주택을 매입하는 등 회사자금 550만달러를 이용해 미국 캘리포니아 내 4건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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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펠리칸 포인트 소재 주택구입에 440만달러를 사용한 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재판부는 추징금 산정시 재판선고 때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징금을 9억7529만원으로 조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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