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효성의 미국 자회사인 효성아메리카 자금을 끌어다 현지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횡령 등)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펠리칸 포인트 소재 주택구입에 440만달러를 사용한 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재판부는 추징금 산정시 재판선고 때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징금을 9억7529만원으로 조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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