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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본격 공판 앞두고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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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3억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3억원, 코오롱그룹으로부터 1억 575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의원을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이날 이 전 의원 측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만나기는 했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은 또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전 보좌관 박배수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 뿐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첫 번째 준비기일까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던 입장에서 공세로 돌아선 배경이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 회장으로부터 이 전 의원과 함께 선거자금 명목 현금 3억원 등 모두 4억 4000만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접촉이 이뤄진 정황과 금품 전달에 관여한 당사자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재판에 넘기는 것과는 별도로 대선 시기와 맞물려 불법적으로 오간 거액의 사용처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에 따른 쟁점, 심리방식과 일정 등을 가다듬은 뒤 오늘 24일 오후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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