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연인처럼' AI 사진 꾸며낸 공무원 재판행
지방직 공무원, 부하 여직원 사진 합성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에 인공지능(AI)으로 자신과 부하 여직원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꾸며낸 가짜 사진을 만들어 올린 지방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과 자신이 연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면서 누구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을 따졌다. 특히 가짜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과 사진 속에서 연출된 맥락 등을 고려한 결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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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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