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금 다른 계좌로 이체
"신변 위험 초래 알면서도 범행"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진 뒤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국내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정목 부장판사)는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포통장 모집책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연루 韓대학생 사망…모집책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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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16일 대학생 B씨(지난해 8월 사망·당시 22세)에게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다음 같은 달 24일 B씨 통장에 들어온 범죄 피해금 5143만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속칭 '장 누르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에게 2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 수익금이 사라지자 B씨를 고문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 차량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장 누르기'를 하면 범죄 조직에 잡혀 있는 B씨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결과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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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와 공모했던 B씨의 대학 선배 C씨(20대) 는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후배 B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는 과정과 A씨의 '장 누르기'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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