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온라인 쇼핑몰 F사는 발렌시아와 유사한 로고 ‘VALENCIA'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발렌시아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F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F사는 `발렌시아'나 `VALENCIA' 상표가 붙은 여성 의류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발렌시아 표장은 국내 여성용 의류업계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 및 주지정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며 F사의 유사로고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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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F사가 지난해 유사한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기존 인지도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고 상표법을 남용한 행위로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발렌시아(주)는 여성의류 전문업체로 전국에 총 46개 매장을 두고 있다. F사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2011년부터 올초까지 'VALENCIA' 등 로고를 사용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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