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발렌시아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F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F사는 `발렌시아'나 `VALENCIA' 상표가 붙은 여성 의류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어 "F사가 지난해 유사한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기존 인지도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고 상표법을 남용한 행위로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발렌시아(주)는 여성의류 전문업체로 전국에 총 46개 매장을 두고 있다. F사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2011년부터 올초까지 'VALENCIA' 등 로고를 사용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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