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특별점검팀 3개조 구성…26일까지 불시점검, 시정 않으면 공정거래위에 고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7일 추석을 맞아 전국 127개 건설현장에 참여 중인 원청사, 하도급업체, 장비·자재공급업체에 대한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지급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철도건설현장 하도급실태조사 분석결과 대금미지급 적발건수가 22건으로 이 가운데 설·추석 앞뒤로 약 41%(9건)인 것으로 드러나 이뤄진다. 하도급과 관련업계 자금난으로 대금을 늦게 주거나 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다.
철도공단은 특히 건설현장을 갑자기 찾아가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장비·자재공급대금 및 하도급대금체불 ▲불공정계약관행 여부를 조사·확인한다. 또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도 펼친다.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신동혁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예산처장은 “건설경기가 나빠 현장근로자들 생활이 어렵고 사기도 떨어져 특별점검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게 불공정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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