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 을)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원ㆍ하도급자가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보증서 미발급시에는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을 동시에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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