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위반건축물 점검과 조치계획에 따라 기존에 관리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해 시정토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일조권과 도로사선 제한에 저촉 돼 후퇴된 자연발코니 부분에 판넬과 새시로 지붕을 설치, 거실(다용도실)로 확장,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다.
이런 사례의 경우 위반 행위자(건축주)와 시정 의무자(분양자)가 달라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신축건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사용승인(준공)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취·등록세 부과시 안내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주요 위반사례(자연발코니에 판넬과 새시 설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 등) 및 그에 대한 행정조치내용(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을 홍보하고 있다.
또 사용승인 이후 위법행위에 대한 건축관계자(원인행위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건축주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모든 건축관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축법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