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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반토막 증권맨...수익률 ‘장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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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위험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직원이 우여곡절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고객의 원금은 반토막이 났지만 상품에 가입할 당시에는 이런 위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던 탓이다.

지난 2006년 대형증권사 과장인 A씨(36)는 가정주부 B씨에게 3년만기 원금 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를 팔면서 원금 보장이 약속된 것처럼 상품을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이전에 추천했던 상품들에서 쏠쏠한 수익을 올렸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 상품에 2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B씨가 가입한 ELS는 수익률이 크게 저조했다. 만기 때는 2억원 가운데 1억1800여만원만 손에 쥘 수 있었다. B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원고 일부승소 했다.

검찰도 A씨를 기소했다. 별도로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 혐의(간접투자자산운용법 위반)혐의였다. A씨는 1심에 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얻어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7년 7월 이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만 금지했다.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ㆍ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49조 2호)은 옛 법규를 보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보지만, A씨가 문제의 파생상품을 판 6년 전에는 같은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의미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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