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대형증권사 과장인 A씨(36)는 가정주부 B씨에게 3년만기 원금 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를 팔면서 원금 보장이 약속된 것처럼 상품을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이전에 추천했던 상품들에서 쏠쏠한 수익을 올렸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 상품에 2억원을 투자했다.
검찰도 A씨를 기소했다. 별도로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 혐의(간접투자자산운용법 위반)혐의였다. A씨는 1심에 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얻어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7년 7월 이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만 금지했다.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ㆍ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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