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해 전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4∼6일 중 표결처리돼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모두 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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