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권으로 무장한 전담 T/F팀 구성, 대대적인 단속 벌여... 8월까지 총 109개 업소를 적발했다. 그 중 21곳에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내렸으며, 69곳이 영업정지처분 진행중. 11곳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 검찰에 송치
신 구청장이 강남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법 퇴폐업소의 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
강남구는 그 동안 업소들에 대해 계도와 행정처분 위주의 단속을 벌여왔다. 그러나 계도기간에도 주택가나 학교 주변까지 영업이 확산되는 등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이 역부족이라고 판단,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불법 퇴폐업소를 근절하기로 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7월2일 부구청장 직속으로 ‘불법퇴폐행위 근절 특별 전담 T/F팀’(이상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사내 공모를 통해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4명을 뽑았다.
아울러 강력한 단속권한을 갖기 위해 특별전담팀이 구성된 직후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요청했고 7월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았다.
‘특별사법경찰권’은 단속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고 업주들을 직접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단속현장에서 행정권과 함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단속직원의 말이다.
강남구가 특별전담팀의 운영을 하면서 신경을 쓰는 또 하나의 부분은 유흥업소의 집요한 로비로 인한 유착의혹 근절이다. 이를 위해 단속 정보를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는데 단속 업소 명단을 부구청장 책임 하에 매일 단속 직전에 결정한다.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해야 그 날의 단속 업소를 알 수 있고 심지어 구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속을 나가기 전 팀원 모두 휴대전화를 꺼놓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다. 일반인으로 구성된 식품감시원의 동반 단속도 특별전담팀의 투명한 활동을 돕는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강남구에 특별전담팀이 구성된지도 2개월 특별전담팀은 그 동안 하루 평균 10군데 업소를 단속, 8월까지 총 109개 업소를 적발했다. 그 중 21곳에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내렸으며, 69곳이 영업정지처분 진행중이다. 11곳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적발 내용도 다양해 유흥 접대원을 고용하는 등 퇴변태 영업 44건, 무허가영업 20건,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 등록 후 주류 판매 14건, 기타 시설위반 31건 등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특별전담팀의 단속으로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병행해 업소들의 불법행위 근절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며 “앞으로도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선정적인 전단지까지 일소할 예정”이라며 의지를 불태웠다.
강남구는 앞으로 주택가와 학교주변의 불법퇴폐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특별전담팀도 강남구 내 각종 유흥업소의 퇴폐와 불법이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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