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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대경관 의혹 제보자 보호조치에…KT "행정소송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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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KT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KT 노조원에 대해 '공익신고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를 주관한 KT에 대해 해외전화망 접속이 없었는데도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4월 30일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했다.
앞서 3월 9일 KT인사위원회는 이 위원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고,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5월 22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권익위는 이 위원장의 신청을 인정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청인(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징계와 전보조치는 공익신고 사안과 무관하며, 공익신고 이전에 있었던 회사시설 무단침입, 업무관련 경비 부당수령 등 사규 위반행위 때문에 내려진 것"이라며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전보 조치)을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KT는 "해당 전보조치는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권익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KT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KT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 7대 경관 관련 조사 역시 성실히 임해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며, 악의적인 KT 비방행위는 법적 수단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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