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 측에 ‘전력거래대금을 감액 지급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지닌 지경부는 한전이 대금을 줄여 지급할 경우 발전 자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발전사도 판매대금에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경부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을 검토해 전력 시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면 제재할 뜻을 밝혔다.
거래소는 한전 측이 일방적인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 객관성을 잃었다며 이 같은 한전의 대응이 전기요금 재인상 좌절에 대한 시위성 대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