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31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박모(64)·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H산부인과 집도의 박씨가 수술 후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출혈원인이 자궁 밖에 있으면 신속히 검사장비가 갖춰진 상급의료기관에 환자를 보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병원 산부인과 의사 이씨 역시 전원조치된 조씨의 CT검사 결과를 토대로 즉시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거나 개복수술을 시행했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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