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첨단섬유 '아라미드' 판금 소송서 듀폰에 패소
美 버지니아 지방법원 판결..향후 20년간 생산, 사용, 광고, 판매 등 일체 영업해위 제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코오롱 코오롱 close 증권정보 002020 KOSPI 현재가 70,300 전일대비 100 등락률 +0.14% 거래량 79,737 전일가 70,2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39년 수입차 명가 코오롱, 인증 중고차로 영역 확장 코오롱그룹, ‘Axcellence 2026’으로 전방위적 탁월함 추구 [특징주]코오롱모빌리티그룹, 상장폐지 앞두고 23% 급락 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방탄복 특수섬유(아라미드) 판매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코오롱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듀폰이 자사의 케블라 섬유 기술을 빼내 방탄복용 합성섬유를 만들었다며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제품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코오롱은 향후 20년간 관련 제품의 생산·사용·광고·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제한받는다.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 품목은 열에 강하고 튼튼한 방향족 폴리아마이드 섬유로 인장강도·강인성·내열성·탄성이 뛰어나 항공우주 분야나 군사적으로 많이 쓰이는 아라미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코오롱은 지난해 11월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원에 가까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코오롱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5년간 수출한 누적금액(30억원) 대비 300배가 넘는 금액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