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MTS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된 반면 새로운 유형의 전산장애 발생 가능성도 커졌으나 위험요인들에 대한 논의 및 대비는 미비하다"며 "MTS 위험요인들을 파악해 분쟁의 예방 및 원활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기술, 법률적 측면에서 모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MTS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에러 등 내부 전산장애 뿐 아니라 모바일 망 장애, 악성코드 감염 및 사용자 오작동 등 장애발생 원인이 다원화되는 특성이 있다"며 "장애원인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장애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산장애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 책임임을 감안해 단기소멸시효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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