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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軍지뢰제거 권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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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軍지뢰제거 권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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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민간업체가 군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군당국은 '지뢰제거업법'을 지난 18대국회때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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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군관계자는 "전국 보호구역해제가 늘어나 국민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확인지뢰때문에 실질적인 토지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업체를 활용해 지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미확인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전군에 40개 지뢰처리반을 배치해 2005년 4월부터 작년까지 16개 지역에서 지뢰제거작전을 완료했다. 2007년에는 3627발, 2008년 1504발, 2009년 1379발, 2010년 197발, 2011년 811발을 제거한바 있다. 특히 지난해는 대전차지뢰 131발, 대인지뢰 677발 등 811발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토지보호구역 해제가 늘어나 지뢰제거활동은 늘어났고 정부예산으로 한계라는 것이 군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간 지뢰제거업체를 허가해 지뢰제거작업을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미확인지뢰업체는 국내에 없지만 법이 통과되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를 갖춰 국방부에 등록하면 된다. 지뢰를 제거하는 업체에 종사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지뢰제거 관련 분야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관련 자격, 학력,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민간인이 지뢰제거업체에 지뢰제거를 요청하려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국방부에 지뢰제거를 요청하면 되지만 연간 지뢰제거계획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국방부는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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