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문발전기금 중 일부를 출장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한국ABC협회와 이 협회 사무국장 홍모씨(58)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신문발전기금은 옛 신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금이지 보조금이 아니라고 사실 조회 회신을 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2007년 1월 검증사업을 위한 출장비 명목으로 223만원을 협회 임원 통장으로 입금한 후 다시 자신의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협회 직원 명절 선물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홍씨는 이를 포함해 총 540만원 가량을 협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에 2심은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추체인 한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의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며 신문발전위원회가 협회에 지급한 돈은 국가에서 지급받은 돈을 다시 협회에 재교부 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협회와 홍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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