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위탁매매수수료율 반토막, 거래세 0.3% 제자리
증권사간 경쟁으로 위탁매매 수수료율이 10년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주식거래 비용은 크게 증권사 위탁매매수수료와 세금으로 구성된다.
반면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는 증권거래세는 2001년 이후 0.3%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모두 동일하다.
금액으로 예를 들면, 투자자가 작년에 총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은 위탁매매수수료 1만9860원이고, 증권거래세 3만원을 더해 총 4만9860원이다.
한편 위탁매매수수료에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부과하는 유관기관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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