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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주식거래비용, 주식거래세 비중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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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위탁매매수수료율 반토막, 거래세 0.3% 제자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주식투자를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 중 주식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16.7%포인트(p)나 증가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간 경쟁으로 위탁매매 수수료율이 10년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주식거래 비용은 크게 증권사 위탁매매수수료와 세금으로 구성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투자자의 주식거래 비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 사업연도(20011년 4월~2012년 3월) 주식 투자자의 위탁매매수수료율은 0.099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수수료율이 0.1949%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49.1%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주식매수 및 매도 과정을 모두 거쳤을 때의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반면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는 증권거래세는 2001년 이후 0.3%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모두 동일하다.

금액으로 예를 들면, 투자자가 작년에 총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은 위탁매매수수료 1만9860원이고, 증권거래세 3만원을 더해 총 4만9860원이다.
반면 10년 전인 20001년 1000만원어치 주식을 사고, 팔면서 부담해야 했던 비용은 위탁매매수수료 3만8980원, 증권거래세 3만원을 도해 총 6만898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수수료는 1만9120원이나 줄었지만 거래세는 3만원으로 동일한 셈이다.

한편 위탁매매수수료에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부과하는 유관기관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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