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재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모씨의 남자친구인 박모씨가 송씨를 고소했다. 이에 송씨는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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