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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감 "학생부 제출시 폭력기록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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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은 수시전형에서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폭력을 삭제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22일까지 실시한 학생부 기록 실태 자료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 거부한 광역 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교과부와의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는 개선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합의 등과 무관하게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할 경우 대학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학생선도 사례나 형사처벌 학생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졸업 후 5년간 보존돼 낙인효과도 우려되는 만큼 학생부 기록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대학 수시전형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이미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 고교 3학년 학생 17명의 학생부는 수시전형 등 대학입시 과정에서 대학 측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폭력 관련 기록 내용을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학교폭력 내용 기재 학생 10명의 학부모는 기록 삭제를 요구하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교육감은 또 "교과부 지시에 따라 지난 22일까지 실시한 학생부 기록 실태 자료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도내에서 21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생 742명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았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지시한 바 있으며, 인권위는 지난 3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생부 기재 개선을 교과부에 권고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9일 학교에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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